法 "계획적 범행 … 죄질 불량"

법원이 보험금을 노리고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흥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10시쯤 인천 서구의 모친 B(50)씨 집을 찾아 사망 보험금 5000만원을 노리고, B씨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한 아내로부터 매달 큰 아들의 치료비 15만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해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다시 찾아가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던 것으로 보여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