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 전 인천시 정무특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55) 전 인천시 정무특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성매매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유포했다"며 "선거일을 앞두고 상대진영의 공직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 중 7명도 조 전 특보의 유죄의견을 냈다.

조 전 특보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22일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시장은 "24살짜리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가정을 파괴하는 공격으로 느껴진다"며 호소했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