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행위 아닌 예방 목적 … 특약 적용대상 아니다"

질병 예방차원에서 난소를 제거한 경우에는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이종림 부장판사)는 한 보험회사가 A(49)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하혈 증상으로 인천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자궁벽 안쪽과 한쪽 난소에 양성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곧 폐경기에 들어서 난소의 기능도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폐경기 이후 난소 종양을 막기 위해서는 종양이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난소도 함께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고 조언했다.

A씨는 자궁과 양쪽 난소를 제거했고 지난 1월 수술 내역 등이 포함된 진단서를 토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가 2013년 6월 가입한 상해보험에는 '질병 50% 후유장해연금Ⅱ'라는 이름의 특별 약관이 포함돼 있었고, 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을 받아 확정된 질병으로 상처를 입을 경우 보험금 500만원을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10차례 지급하도록 돼 있다.

특별 약관에 규정된 질병 가운데에는 A씨의 경우처럼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상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버텼고,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을 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약의 상처는 모든 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보험기간 중 '진단을 받아 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질병과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한 것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술로 피고의 양쪽 난소를 없앤 것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종양이 발견되지 않은 난소까지 없앤 것은 치료가 아닌 종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