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처분을 통보받고도 제대로 징계를 내리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고양시는 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해 '견책' 이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훈계' 처분해 자체 종결처리했다.
이 청원 경찰은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가라고 한 길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대리기사의 뒤에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협박한 혐의다.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돼 징계가 내려진 직원을 감사 담당자로 근무하게 한 '황당' 사례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포천시는 2013년 8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로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뒤 1년이 채 안 된 이듬해 6월 9일 홍보감사담당관실의 감사 담당자로 전보 조치했다.

동두천시는 강제추행 혐의 공무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데 감봉 1개월의 경징계로 그쳤으며 남양주시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