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원외재판부 설치·보훈수당 지원 법률 제·개정 등 5건 이송
인천시의회가 처리한 각종 건의문이 해당 기관에 보내졌다. 이 건의문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인천원외재판부를 필두로 각종 인천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의회는 제225회 정례회 때 채택된 건의문을 관련 기관에 이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문 ▲보훈수당 지원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문 ▲인천 도서지역 의료인력 추가파견 건의문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비 등 지원 건의문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문 등 모두 5건이다.

인천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은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도록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건의문은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법무부, 인천시에 전달됐다.

"참전유공자 이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 수준의 보훈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보훈수당 건의문은 국가보훈처와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됐다.

인천 도서지역 의료인력 추가 파견을 주장한 건의문은 "전문의 인력확보가 어려워 병원 기능유지가 어려운 백령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병무청, 국회 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가 받았다.

국가 재난 상황까지 몰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감염병 예방체게 확립을 위한 조직 확대 및 인력 확충 지춤과 운용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여기에 "메르스로 인한 인천의료원의 손실액을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줄 것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미리 충분한 진료 및 검사장비, 격리시설(음압병상) 추가 설치에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련 국회 상임위와 특위로 이송됐다.

이밖에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인천 지역 도서민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건의문은 해양수산부와 국민권익위, 국민안전처, 국회, 인천시로 전달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