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악기가 인천공항 'DF11 구역(향수·화장품·잡화)'의 사업권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20일 인천공항공사는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DF11 구역'에 대한 5번째 입찰을 진행해 5년간 1300억원을 제시한 '삼익악기'를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가격'을 종합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DF11 구역은 그동안 동화면세점, 참존, 리젠 등 중소·중견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4번씩 입찰이 유찰되는 파행 사태를 겪은 곳이다.

인천공항 제3기 면세사업자 선정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사업권이다.

1차 입찰은 참존의 임차보증금 미납부, 2차는 리젠이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3차는 동화면세점 단독참여로 무산됐다.

4차 입찰에서는 1~4차 입찰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한 동화면세점이 예상을 뒤엎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삼익악기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개 업체 이상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입찰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산된 것이다. 

인천공항 상업시설에서 5번씩 입찰을 진행하는 사례는 DF11 구역이 처음이다.

당초 DF11 구역은 1차 입찰(2014년 12월)부터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4개(DF9~12)사업권 중 경쟁이 가장 치열한 사업권이었다.

인천공항 면세점 중앙지역(면적 234㎡)에 위치해 '알짜배기' 사업권으로 분류돼 중소·중견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중소·중견기업이 향수·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2개의 사업권 중 하나지만 4번씩 유찰되는 상황으로 업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결국 인천공항공사가 8개월을 끌면서 5번째 입찰을 진행해 삼익악기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DF11의 임대료 징수방법은 '비교징수방식(최소보장액 및 영업요율)'이 적용된다.

한편, 인천공항 3기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대기업인 롯데면세점과, 신라, 신세계는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마치고 매장 리뉴얼 공사를 시작했다. 연말까지 입주할 매장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