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을 가지는 도민과 마을공동체 250여명을 대상으로 '2015 하반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다.

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의무 이수교육인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20~31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남부권 교육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관 3층 경기홀에서 실시, 20일 '입문과정(8시간)', 23·24일 '기본과정(10시간)'이 진행된다.

북부권 교육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지하1층 대강당에서, 남부권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27·30·31일 진행된다. 입문과정에서는 ▲마을기업의 개념 ▲마을기업의 선정과 운영지침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한다.

기본과정은 ▲마을기업 운영사례 ▲마을기업 지원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실무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회계 및 보조금 운영 방법 등의 실무적인 교육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의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사업계획서 작성법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며, 8월중에는 '입문·기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도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컨설팅 과정으로,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10월 예정이다.

윤종일 중기센터 대표이사는 "마을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신 분들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마을기업을 설립해 지역경제 발전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