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위를 내세워 수 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기자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인터넷신문 기자 A(62)씨와 B(53)씨에게 각각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소재 창고에서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던 C(36)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C씨에게 인천서부경찰서에 입건된 사기사건을 경찰관에게 청탁해 무마해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