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3매립장 기반시설공사 '긴급' 입찰공고...선제적 조치 이행없이 추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4자협의체 합의 후, 불과 이틀 만에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 절차를 밟기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칫국'부터 마신 셈이다.

더구나 4자협의체가 합의한 선제적 조치 중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15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확인한 결과 매립지공사는 지난 14일자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입찰이 아닌 긴급 입찰로, 개찰 시점은 다음달 25일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0일이며, 낙찰자는 매립장 103만3000㎡와 침출수 차수시설공 85만7000㎡를 조성해야 한다. 추정금액은 1434억7849만원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고에 대해 "지난달 28일 4자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30일자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점을 따져보면 합의가 이뤄진 지 이틀 만에 제3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제3매립지는 4자협의체가 합의를 통해 연장 사용하기로 한 곳이다. 4자협의체는 선제적 조치 이행과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 착수를 전제로 제3매립장 1단계(3-1공구)를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2매립장과 제3매립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9~10년 정도 연장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매립장은 아직 평지로 남아있다. 앞으로 이 곳에 쓰레기를 묻기 위해선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하다. 매립지공사가 입찰공고를 냈다는 뜻은 곧 매립지 연장사용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4자협의체가 합의한 선제적 조치 중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반입수수료 가산 및 인천시 지원, 주변지역 개발·경제 활성화 등 선제적 조치에 속한 4개 항목 대부분이 시작 단계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인천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매립지 연장'만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꼴이다.

매립지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2매립장이 곧 가득 차다보니 제3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빨리 공사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라며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발주했으며 협조를 얻은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일단 발주하고 공사 시점은 시와 다시 조율할 예정"이라며 "선제적 조치 이행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매립지공사가 전면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