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리점·하청업체 관계자 35명 입건
해운 대리점 등 하청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SK인천석유화학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는 모두 35명이다.

인천지법은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 A(55)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매달 200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혐의 액수를 그가 하청업체 대표 명의로 보유한 차명계좌의 7억원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일감을 받는 대가로 A씨와 선박대리점 대표 등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해운 하청업체 관계자 16명을 최근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경찰은 지난 6일 선박 대리점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강 지휘를 받고 오는 16일 재신청을 할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