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일은 많고 급여는 쥐꼬리 … "10년동안 바뀐게 하나 없네요"
"10년동안 바뀐 게 하나 없네요"

매일 오전 9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인천 서구의 홀몸노인들을 관리하는 A(29·여)씨.

그는 고위험 홀몸노인을 집중 관리하는데, 특히 관계기관에서 의뢰받은 자살·학대 고위험 홀몸노인에 대해서는 월 1회 방문 확인한다.

또 이들이 원하는 것에 따른 서비스 및 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수혜자 중 치매등록자에 대해서는 주 1회 투약 관리도 도맡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은 수십명의 생활관리사들을 관리 감독한다.

이렇게 서비스관리자들은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하루를 바쁘게 보내지만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10년째 처우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시에 확인한 결과, 인천시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자는 총 13명이다.

서비스관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기관별 1명 배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생활관리사가 30명 이상 59명 이하일 경우 2명을 배치하도록 돼있어 올해 남구, 남동구, 부평구에 2명이 배치됐다. 그러나 이들이 매월 받는 급여는 146만원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 관리자의 급여는 동일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 162만원보다 월 20여만원 적은 것이다.

A씨는 "이 사업이 시행된지 10년이 다돼가는데 홀몸노인 수는 늘어나지만 관리자들의 처우는 그대로다"며 "이에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홀몸 노인의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고자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개별적 상황과 욕구를 기초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목적임을 고려할 때 이는 서비스의 질적저하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는 "구에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다"며 "보건복지부는 추가수당을 권장하고 있을 뿐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실제로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