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브로커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자격을 취득하려고 시도한 중국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한국에 단기방문(C-3)비자로 입국한 뒤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브로커를 통해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3일 인천 남동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된 12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장에서 옷 안에 부착된 휴대폰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브로커에게 전송한 뒤 그가 알려주는 정답으로 시험을 치룬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점과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업무까지 방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