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건축공동위, 경기장 변경안 4건 원안 가결
인천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신설 경기장 내 편의시설 설치 허용 폭을 크게 늘렸다. 규제를 추가 완화한 셈이지만, 앞으로 공모를 통해 입주 업체를 찾고 수익을 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인천시는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 4건의 경기장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경기장 변경안은 서구 봉수대로 806에 위치한 주경기장 63만1332㎡의 허용용도를 '관람장(운동장)'에서 '관중석·관리시설·편익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 시설에는 관리사무소·창고·매표소·안내소·조명시설·급수시설·배수시설·방수시설·표지판·쓰레기장이, 편익시설에는 주차장·휴게실·매점·휴게음식점·탈의실·욕실·화장실이 있다. 이 밖에도 극장·영화관·복지시설·휴게소 등을 보다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경기장에 다양한 시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경 대상 경기장은 주경기장을 비롯해 계양경기장(24만9107㎡), 남동경기장(17만1328㎡), 십정경기장(6만3458㎡)이다.
한편 시는 다음 달까지 수익시설 입찰을 통해 경기장에 자리 잡을 업체를 찾을 계획이다. 올해 경기장 적자 폭은 2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