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 피격 관련 한시적 조례 '폐지' 입법예고 중
늑장 처리·유사 법 미제정 등 안일한 행정 논란
60년 넘는 남북 대치 상황 속 막대한 유·무형적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시에 관련 조례가 없다. 그나마 있던 조례도 한시적으로 만들어놔 비슷한 사건 후 대처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북 상황에 대한 정부와 인천시의 핑퐁에 인천 시민만 위기에 놓여도 지원될 명분이 없는 셈이다.

15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따르면 남북 긴장 속 안전을 기초로 한 대북 관련 조례가 한 건도 없다.

다행히 재정적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만들어진 '인천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가 눈에 띈다. 이 조례는 서해 5도 뱃삯 지원에 관한 것으로 서해 5도 주민과 이 지역 여객선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이밖에 경기·강원과 함께 '접경지역 읍면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규정 제정안' 등이 있다.

문제는 접경지인 인천에 안전을 비롯해 만일의 대북 상황에 대처할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인천은 이와 관련해 조례를 만들었지만 한시적 조례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1년 1월17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 2010년 11월23일 옹진군 연평면에 북한 소행의 포격사건으로 사망한 민간인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시는 이 조례 제8조(지급 청구)를 기초로 사망자 2명에 각각 50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 조례는 제정 당시 부칙에 '위로금 등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유효기간을 뒀다.

위로금 지급 후 4년이 지난 지금에야 폐지하려는 인천시의 늑장행정도 문제지만, 유사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않는 시의 안일한 대처도 논란거리다.

반면 강원도의회는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수년째 유지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과 접경지역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등 접경지역의 실질적 지원 및 발전방안 대책 추구'란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 조례라 폐지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 등에 관한 조례는 관련 부서에서 만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