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인터뷰
▲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인터뷰

지방자치 20년이라지만, 주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는 선진국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갖춰져 있다. 예를 들어, 주민투표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조례제정 개·폐 청구권과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도 있다.

이렇게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참여정부때 만들어졌다.

문제는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적극 홍보하지도 않는다.

누군가 주민들을 상대로 알려줘야 하는데, 내용도 복잡하고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도 까다롭다. 개별 주민들이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도를 더 만드는 것보다 이미 갖춰진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물론 지방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서 홍보·교육하는 역할을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이 해야한다.

마을만들기도 대표적인 주민참여인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활자치와 관련된 것들은 주민이 제도적을 참여하는 것 말고도,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졌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처음 의도는 생활자치를 염두해 둔 것이다.

그런데 두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위원회 구성의 문제다. 위원회를 지자체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지역 내 유지들이 위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 만들기와 같은 마을 공동체의 일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라는 성격보다는 대부분 문화센터적인 기능을 하는 정도다. 에어로빅 등의 강좌와 관련한 비용 책정 업무 등이다.

이런게 생활자치의 일부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게 공동체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별개로 마을만들기가 일종의 시민단체적인 성격을 띄고 진행되기도 한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제도권의 범주에 들어와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띄고 마을 만들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는 없는가.

-도입 자체은 참 좋은 제도다. 하지만 위원회에 위촉이 돼야하고 위원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좁다.

결국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몇가지 제안도 하지만, 대부분 여전히 형식적이다. 좀 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소수로 구성된 위원이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위원이 소속돼야 한다. 도의 경우는 60여명으로 크겠지만 기초의 경우는 매우 약한게 현실이다.

재정자치의 경우, 2대8에 불과하다. 생활자치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과제는.

-재정분권이 되지 않으면 자치를 할 수 없다. 돈을 얻어 쓰는데 어떻게 자율권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첫 단추를 잘 못 꼈다. 행정분권을 먼저 했다. 권한을 먼저 넘겨줬다. 예산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넘어오게 된 것이다. 현재는 지방에서도 권한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오는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됐다. 이래서는 지방자치를 논할 순 없다.

이 부분이 힘들었던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부처가 너무 완고했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은 지방세의 재원을 확충해줘야 한다. 이게 지방자치의 이념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민들도 본인들이 내는 돈으로 본인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니, 그 만큼 더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세를 확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한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지금처럼 지역간 세원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다. 이 같은 재정보완점에 대해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