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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로 쇠퇴한 인천 내항이 개항장 당시 화려했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개항 132주년을 맞는 올해가 내항 재개발과 개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지만 신항 개발과 국제여객터미널 존치와 이전을 두고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내항 재개발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뉜 시민단체 간의 의견이 아직도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일보는 창간 27주년을 맞아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문제와 우선 개방되는 1·8부두의 재개발 방향 및 중장기적인 인천항 비전을 짚어본다.


▲친수공간에서 더 나아가 관광·레저 공간으로 거듭나야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항 미래희망연대는 지난 3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항 내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받아냈다.

변경된 내항 재개발 기본계획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8부두 '전면' 개방에서 '일부' 개방으로 전환됐다. 전제 면적 14만2000여㎡(4만3000평)에 달하는 8부두 내 4만3000㎡(1만3000평)만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항만공사가 최근 이 개방되는 구역 중 주차장을 제외한 2만6000㎡(8000평)마저도 8부도로 진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8번 게이트로 드나드는 화물차량의 통행을 위한 회주도로를 개설하려고자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하승보 인천항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화물부두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내항이 야적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개방하는 곳마저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또다시 화물차들의 매연으로 뒤덮는 것은 개방의 의미가 없다"며 "아직 부두 개방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시민들이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광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신항이 개발되면서 갑문 통과에 따른 물류비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내항의 미래는 단순히 친수공간 조성 뿐 아니라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역장비가 발달하면서 갑문식 내항의 무역항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새로 개발된 신항을 상업항으로 특화시키고 내항은 친수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호 재능대학교 교수는 "8부두에 회주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방을 약속했던 1·8부두 외에는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도심 근처 항구는 여객선터미널, 마리나항만 등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항 중심의 재래식 항만도시를 원도심을 다시 살리는 해양관광과 친수여가활동 공간으로 꾸며져 내항과 배후도시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인천내항 전경

▲원도심 살리기 위한 대책 미리 제시돼야
해양관광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내항도 정부가 국제여객터미널을 신항이 들어선 송도로 옮기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어 그동안 내항운영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보지 못했던 지역주민들이 또다시 소외받고 있다.

현재 내항에 위치한 제1·2 국제여객터미널은 중국 10개 항로의 국제여객선이 입출항하면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연간 100만명이 넘는 여객을 실어 나르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일조해 중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는 중구는 월미관광특구를 비롯해 차이나타운과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왔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국제여객터미널이 옮겨간다면 지역상권이 입을 타격은 예전보다 더 커질 우려가 높다.

박 교수는 "국제여객터미널 존치와 이전 문제도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이전에 따른 기존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먼저"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일수록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고 이전하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배상 협의를 마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구에 위치한 아암물류1단지의 연속적인 성격으로 개발되는 아암물류2단지의 관할권을 연수구에 부여한 것은 중구 지역경제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철홍 중구의회 내항대책위원은 "아암물류2단지는 좌측 송도와는 분리돼 있고 인천대교 우측에 위치하고 있어 중구가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항만물류배후단지가 부족해 해수부에서 중구의 바다를 준설해 매립한 땅인 아암물류2단지의 관할권을 연수구에 준 대법원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의 인천이 있기까지 원도심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정확히 평가해 국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준호 기자 peter03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