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4)씨 등 중국인 선원 3명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28일 오후 7시쯤 우리나라 영해를 4해리 가량 침범해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8해리 해상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구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들의 정선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채 도주하다가 나포됐다.
심 판사는 A씨에게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박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진술 태도 등 범행 후 정황, 어획량, 조업 방식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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