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比 700억 늘어나 … 성남시 1264억 최다·연천 19억 최저
경기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700억원이 늘어난 1조133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637억원과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31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456억원, 지방교육세 925억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264억원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1034억원, 수원시 1025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연천군은 19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고, 가평군 59억원, 앙평군 61억원 순으로 적었다.
성남시와 연천군의 세수 격차는 66배 이상 벌어졌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가 이처럼 늘어난 요인에 대해 도는 과세물건 증가(14만2278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58%),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6%),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혜택이 사라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번째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