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미수급자 제외 … 일부 주검 발견도
관계자 "소득 상관없이 안전 확인해야" 지적

인천지역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지원받는 홀몸노인이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거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홀몸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 대상자를 소득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9일 인천시에 확인한 결과 인천의 홀몸노인 총 7만 1830명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는 6750명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생활관리사가 홀몸노인의 집을 주 1회 방문하고, 주 2~3회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홀몸노인의 고독감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키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기초연금 미수급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비스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6월29일 인천 계양구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노인(인천일보 7월 1일자 19면)도 기초연금 미수급자라는 이유로 기본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계양구는 올해 1월 홀몸노인 중 비관리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11월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 노인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서비스가 저소득층만이 아닌 일반 독거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사실이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독거노인을 관리·보호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예산을 고려해 대상자 수를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윤형 서구노인복지관 관장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담당자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소득과 상관없이 홀몸노인의 안전확인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