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하고 있던 아내를 실명하게 만든 환경미화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40분쯤 인천 옹진군에서 술을 마신 채 약 15㎞를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동승한 아내 B(49)씨에게 실명 및 개방성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4%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한 차례 있고 동승자의 피해도 중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