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보일러와 숯가마, 찜질방 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당부했다.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은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 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시설 보일러가 해당된다.
또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용적이 150㎥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까지 기존 설치운영 중이던 사업자는 2014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올해 신규설치운영 시설은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오는 12월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에 한해 입지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450-54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은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 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시설 보일러가 해당된다.
또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용적이 150㎥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까지 기존 설치운영 중이던 사업자는 2014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올해 신규설치운영 시설은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오는 12월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에 한해 입지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450-54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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