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우선 원칙 고수
인천의 '허파', 계양산을 둘러싼 골프장 논란이 다시금 한풀 꺾였다. 법원이 롯데건설이 낸 2심 소송에서 골프장 계획을 없앤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정난 때문에 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역사·휴양공원이 조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롯데건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시가 골프장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익비교)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도시계획 폐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롯데건설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시가 세우는 계획에는 변동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만으로는 공적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했던 시 관계자는 "재판부로부터 시가 공익과 사익의 비교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공익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계양산에 당초 1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의 골프장을 지으려했다. 이에 환경단체가 반발하면서 20여년 간 골프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양구 일대에 번져있었다. 시는 환경파괴 논란에 따라 지난 2011년 골프장 계획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롯데건설의 이번 소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013년 2월 처음 제기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었다.

시는 이번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법정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 결정은 너무 당연한 것이며 환영한다. 롯데는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공원 조성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롯데건설 측은 "차후에 연락주겠다"고 답한 뒤 답변을 주지 않았다.

/박진영·정회진·김지혜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