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7일 인천세관에서 인천신항 부두운영사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 및 마약류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항개장에 따른 감시구역의 확대로 체결하는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는 테러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선박·선원·차량·화물·부두이용자 등 수상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세관에 통보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부두운영사가 테러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입 등 불법행위 차단에 공적이 있는 경우 관세행정상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6월1일 개장한 인천신항에 1개 부서를 신설·배치해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한 수출입통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장하는 신설부두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