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주차장 대상 단속 …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경기도가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8월2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3곳, 차고지 614곳, 주차장 1865곳, 자동차극장 7곳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519곳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 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운행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 방식으로 즉시 출발이 가능해 공회전이 불필요하며, 승용차의 경우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