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오염처리시설 설계 검토 부족' 등 적발

곧 인천시로 이관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회계부정, 오염처리시설 설계 검토 부족, 예산낭비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향후 시가 매립지공사 이관 과정에서 회계와 사업 처리 전반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매립지공사는 지난 2012~2013년 손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자를 기록하자, 지난 2000~2011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한 반입수수료 가운데 남은 돈 2620억원 중 일부를 빼내서 손실을 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수익금으로 처리해야 할 돈을 '선수수익(미리 받은 대가)'으로 계산해 모아둔 뒤, 필요할 때 썼던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적자 331억원은 흑자 281억원으로, 2013년 적자 589억원은 흑자 139억원으로 둔갑했다.

이렇게 모인 선수수익은 향후 시설 건설에 사용해야 할 기반사업부담금으로 적립돼 있었다. 매립지공사가 이 돈을 손실보전에 사용함에 따라 기반사업부담금도 덩달아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영업 손실 보전에 쓰인 금액은 총 1340억원에 달한다.

매립지공사는 이렇게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고하고 흑자 공시했고, 사내복지기금을 연간 5억원씩 총 10억원 출연했다. 사내복지기금은 경영성과가 손실이면 출연할 수 없게 돼 있다. 흑자로 꾸민 재무제표를 이용해 기금을 출연한 셈이다.

이 밖에도 매립지공사는 지난 2011년 황산화물 전처리시설 설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황화수소의 발생농도 예측치를 객관적 근거 없이 8000~1만ppm로 제시하고, 설계기준도 평균 6000ppm으로 설정했는데도 설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설이 설치된 후 황화수소 농도가 1만2000ppm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추가사업을 벌여야 할 상황을 맞이했다. 결국 환경부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180억~200억원 규모의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감사원은 또 ▲회사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폐자원에너지타운 폐열회수사업 설계비 5억원 낭비 ▲정년연장 후 임금피크제 미적용 등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매립지공사에 요구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