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당 수 부족 … 국토부에 총량지침 개정 요구 결실

파주시가 지역실정을 반영한 택시총량제지침 개정활동으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국토부 고시) 개정을 이끌어 냈다.

5일 시에 따르면 바뀐 총량제지침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인구와 면적비율을 반영하도록 개정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택시 감차사업지역에서 파주시는 제외됐다.

택시 감차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파주시는 향후 5년간 예산 8억4000만원, 업계출연금 47억7000만원 등 총 56억1000만원에 달하는 감차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게 됐다.

파주시는 택시 대당 인구수가 586명으로 전국 200명, 경기도 평균 335명에 비해 현저히 택시공급대수가 적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택시 총량제지침 때문에 5년간 총 65대의 택시를 감차해야만 했다.

시는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차거리가 길어 택시 증감차 기준이 되는 실차율(승객 승차거리/총 운행거리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획일적인 총량산정식 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부에 총량산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연계해 10여 차례 이상 협의를 하는 등 국토부 총량지침 개정을 추진해 왔다.

윤우석 파주시개인택시조합장은 "택시감차가 추진됐다면 법인택시는 대당 350만원, 개인택시는 900만원 가까운 돈을 감차비용으로 써야할 형편이었다"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