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김지수 의원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김지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안성시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5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집행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실시협약 제80조에 따라 안성시가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 정보를 공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보공개요청 당시 시는 의회를 관계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시는 의회가 행정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자격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일지라도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시설과 관련된 정보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해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번달 25일까지 시민소송단을 구성해 8월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오정석 기자 ahhims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