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항공사 헐값공원 무성의"...인천시-공사 소유권 첨예하게 대립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오성산(사진) 공원 복원 계획이 시민 기대를 저버렸고, 공원 소유권 논쟁까지 불거지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오성그린공원 조성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5일 선을 그었다.

공사는 지난 2일 열린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오성산 복원 계획을 제출했다.

1~3단계 복원 방향은 '돈 안들이기'였고, 이를 2020년 이후까지 추진한다며 사업 계획안을 마련했다. 1단계는 쉼터, 농구장, 축구장, 야외 공연장으로만 짜여 졌고, 2단계 정원, 연못, 쉼터, 3단계 광장과 야영장, 정원 등으로 이뤄졌다.

공사는 "친환경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독특한 경관조성으로 차별화, 다양한 시설로 체험활동 유도로 조성 방향을 짰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원조성면적 88만㎡ 중 시설면적은 30만㎡(시설율 34.615%), 녹지면적 58만㎡라고 덧붙였다. 시설 대부분은 농구장, 축구장, 야외공연장, 정원 등이다.

도시공원위는 공사가 제출한 오성그린공원 조성계획을 "무성의하다. 공원 복원의 의지가 안보인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시 역시 공사에 전달한 한류드라마 체험장, 야외공연장, 한식전용식당, 극동아시아역사관, 비향기 관측 넓은 꽃밭 등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위 조차 공사가 제출한 오성산 공원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공사가 오성산을 시민의 품으로 환원시키려는 뜻이 있는지 공사가 제출한 기대 이하의 계획서만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곳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효 기간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 만일 9월30일까지 공원 조성 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

특히 시와 입장이 정반대인 공원조성 후 소유권에 대해서도 갈등이 시작됐다.

공사가 제출한 조성계획에는 "공사는 민간공원추진자로서 공원조성계획을 작성 및 입안 제안했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에 따라 시가 무상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민간공원추진자"를 전면에 세웠다. 시와 공사가 출발점부터가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두 달 안에 제대로 된 공원 조성 계획을 받으려는 시와 공사 소유의 최소비용 공원 복원을 주장할 공사 간 법적 분쟁도 일촉즉발이다.

시 관계자는 "오성근린공원은 당초 취지대로 공원 복원 후 시가 소유해 제대로 된 공원을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성산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뤄진 인천공항 2단계 공사 때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토취장으로 쓰여 172m 이던 산은 48~52m로 잘려 나갔다. 공사는 오성산 절토지 일대에 대한 오성근린공원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