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황 인천중부경찰서 경사

최근 들어 점점 더 지능화되어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막상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골든타임 10분 안에 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확률상 76%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분 이내 신고하면 피해액의 76%를 환급 받았고, 20분이 경과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점차 환급금이 줄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막상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들은 무엇부터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해도 ARS를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상담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급정지 한계선은 10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피해를 당한 즉시 112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12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은행 상담원과 연결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신속히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지급정지 골든타임 10분을 지키기 위해 112센터와 20개 은행 콜센터간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다. 또한 지난해 10월 1일부터 9개 증권회사도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기를 당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112로 신고를 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골든타임 10분을 기억합시다. /최재황 인천중부경찰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