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타당성 용역 등 공기업 설립 수순 빠르면 내달 조례안 입법·연내 이관
앞으로 인천시로 이관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이 가칭 '인천광역시 매립지관리공단'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시가 매립지 공사 이관에 맞춰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세금 관계상 회사 성격의 공기업보다 공단으로 설립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는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1개월이며, 용역비용은 4900만원이다. 시는 용역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비비를 편성해 지출했다.

이번 용역은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다. 현행법상 시가 매립지공사를 이관 받으려면 지방공기업 설립절차를 밟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용역→주민공청회→설립심의위원회→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매립지공사를 공사와 공단 중 어떤 형태로 이관 받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으로서는 공단으로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공단은 회사 성격의 공사와 달리 업무 대행기관이다. 이 때문에 수입과 비용은 항상 같아야 하고,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매년 결산 후 시와 수입·지출을 정산하도록 돼 있다.

특히 법인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 받을 수 있어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폐기물처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을 공단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신 공단으로 운영되더라도 현 매립지공사 직원에 대한 신분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단 설립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유리하다고 생각하곤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연구 용역을 이달 안에 마친 뒤 다음 달쯤 설립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법률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매립지공사가 이관되는 시점은 빠르면 올해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법 했는데 매립지 협상이 타결돼 정말로 다행이다"라며 "고통을 감내해주신 인천시민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통을 덜고 보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앞으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