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무표장 마쳐
경기도는 29일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평화누리길의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조치는 평화누리길의 위상정립은 물론 개인이나 영리목적으로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된 업무추진을 위해 추진됐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의 상표의 일종이다.

도는 향후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향후 평화누리길 일원의 우수 식당·숙박시설을 선정해 명칭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련 행사시 도정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며 기념품 제작에도 이미지를 지속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