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정례회 상정안건으로 접수된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유재광(새누리당, 구운·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양민숙, 김기정, 최영옥, 김진관, 조석환, 한명숙, 심상호, 명규환, 백정선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 사항 ▲석면의 해체·제거,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항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대표 발의 한 유재광 의원은 "주택 및 산업시설자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석면은 섬유모양의 광물로, 인체에 장기 노출시 20년~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중,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석면의 유해성을 언급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