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택 광주경찰서 경장
서현택 광주경찰서 경장

최근 재미로 혹은 순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름 피서지나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찍거나, 여자친구와 애정관계를 찍어 유포하는 등의 '몰래카메라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사·교수·언론인·종교인·변호사·공무원·회사원·학생 등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고 사건에 연루되고 있어 '몰카' 자체로 성범죄가 성립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징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범죄이다.

상대방이 동의하고 촬영한 것은 몰래카메라가 아니니깐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폭력특례법 14조 2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 판매 전시한 자도 처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해 사귀었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해도 처벌받으며, 또한 성폭력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우편고지, 인터넷공개 등 판사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면 20년 동안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되며,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고,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순간 욕정이나 호기심에 혹은 몰래카메라 정보가 뭐 어때서~ 하는 마음에 몰래카메라 찍었다간 20년을 후회할 수 있다. /서현택 광주경찰서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