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와 사전협의" … 도의회 "집행부 해명해야"
광역급행버스(M버스)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겠다는 국토교통부 입장에 대해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의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민경선(새정치·고양3) 위원장은 25일 특위 위원 6명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 국토부가 지난 5일 행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과 10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그동안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해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 위원장은 "이는 그동안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고 밝힌 경기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며 "도의회가 조속한 입장정리를 요구하자 집행부가 '반대 입장이지만,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답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교통국은 이번 개정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며 "작년 행감에서 M-버스와 관련해 그동안 협의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도 '없다'고 회신했고, M-버스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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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상임위를 소집해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