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강간,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계양구에서 아내 B(61)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고 B씨를 2시간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같은 날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폭행했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