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당부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125개 식·의약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마약류·금지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전문 의약품 등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이 60품목(약 4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유해물품 반입 실태 파악에 나선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반입하는 거통편(去通片)과 지서반편(地西泮片)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마약류 페노바르비탈·디아제팜이 검출돼 해당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은 발기부전치료제·비만치료제 등 전문의약품과 금지의약품·식용불가 원재료를 함유한 물품은 모두 통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등이 함유된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어 무심코 구입하여 반입하려다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해외구매 유해물품 정보는 스마트폰 모바일 웹( http://m.tourpass.go.kr )의 여행Q&A에서 해외에서도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