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고속훼리 '6개월 초과금지' 위반
8개월째 휴항 … "적자 커 투입 불확실"
8개월째 휴항중인 인천-백령항로 여객선사가 휴업기간 초과금지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백령도 항로의 씨호프호(299t) 선사 우리고속훼리 측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해운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우리고속훼리는 지난해 10월 경영수지 악화 등의 이유로 11월부터 3개월간 백령항로를 운항하지 않겠다며 휴항신청서를 인천해수청에 제출했다.

이후 휴항 기간을 3개월 연장한 뒤 5월부터도 여객선을 운항하지 않았다.

인천해수청은 우리고속훼리 측에 7월말까지 백령항로에 여객선을 재투입하라고 사업개선 명령도 내렸다.

우리고속훼리 관계자는 "5월부터 운항을 재개해야 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그러지못해 7월까지 유예받았다"면서도 "적자 폭이 커 7월 말에 여객선을 다시 투입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씨호프호가 다음달 말까지 여객선을 투입하지 않으면 비슷한 시기 예정된 하모니플라워호의 정기검사와 맞물려 백령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여름 휴가 성수기에 백령항로에는 고려고속훼리의 코리아킹호(534t) 단 한 척만 다니게 되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전에는 통상 선박검사를 하는 데 20일가량 걸렸지만 사고 이후 검사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하모니플라워호는 수개월 간 휴항할 것으로 보인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