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민 편익 증진 서비스…징수율 향상 기대
인천 계양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로 접속, 지로번호(6129370)를 기입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본인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신청되며 차량번호별 또는 차량, 시설물 각각 별도로 신청되지 않는다.

구는 자동이체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연체율 감소에 따른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고지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450-5406~5408)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