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자부 지침따라 이행" … 공무원 노조 "구청장과 마찰 원인"
타 군·구 계획 없어
인천 남동구가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나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유일해 남동구지부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11일 남동구에 확인한 결과, 구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에 오는 17일까지 계고기간을 둔 뒤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구는 지난 8일 남동구지부에 10일까지 노조 관련 물품을 자진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26일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 계획'을 전달했다.

이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8대 불법관행을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비합법단체 사무실 제공 및 사용' 항목이 포함된다.

즉 남동구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구는 그동안 노조사무실을 직원휴게실 겸용으로 활용하며 암묵적으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정식 직원휴게실로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타 군·구는 남동구와 반응이 다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인 곳은 남동구를 제외하고 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이지만 노조사무실 폐쇄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구청의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노조사무실로만 사용하지 않고 도서대여, 직원휴게실 등 다른 용도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부적으로 노조 사무실이 없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폐쇄할 노조 사무실이 없는 셈이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 사무국장은 "법내 노조라도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면서도 "노조 사무실 폐쇄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남동구청장의 일방적인 행정에 900여명의 남동구 공무원이 힘들었고 이에 남동구지부가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 구청장이 노조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오는 15일 구청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노조사무실 폐쇄 문제를 포함해 많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것이고 사무실 문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