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천 모 구청의 같은 부서 공무원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1월11일 오전 인천의 한 구청 지하에서 둔기로 같은 부서 공무원 B(43)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으나, 평소 B씨가 A씨의 업무처리 태도를 지적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 계획을 세워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는데도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몸을 피해 다행히 사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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