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훈 용인동부경찰서 경장
파출소 근무를 하던 어느 날 낯익은 택시기사가 파출소로 방문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인사를 했는데 얼굴 한 구석에 걱정거리가 있어 보였다. 커피를 한잔 타면서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라고 물으니 뜸을 들이다 대답을 했다.

비오는 새벽에 졸음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면허정지가 될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는 답변이었다. 하루 운전으로 생활을 하는 택시기사이기에 운전면허가 상당히 소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면허정지로 40일정도 운전을 못한다면 돈을 벌수 없는 상황으로 정말 절실해 보였다.
신호위반 벌점 15점, 전치3주 이상 3명 벌점 30점 총 벌점 45점으로 면허가 45일 동안 정지될 상황이었다. 문득 생각난 것이 2013년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운전자가 가입했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운전자의 동의를 얻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가입했는지 확인하니 가입이 된 상황이었다. 이 교통사고로 벌점 45점으로 면허가 45일 정지되어야하나 '착한운전마일리지'에 가입한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로 운전할 경우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때 10점당 10일씩 정지일수를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을 대비할 수 도 있고 본인에게 안전운전을 하게끔 동기부여 시킬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및 파출소를 찾아가 서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인터넷 'www.efine.go.kr' 사이트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여 서약서를 등록하면 된다.
물론 등록만 한다고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은 아니고 서약 기간 중 무위반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설마 나에게 교통사고가 나겠어?'라고 생각하고 운전하기 마련이다. 교통사고는 고의적인 사고보다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여 매년 10점을 쌓아 미래를 대비해 보는 게 어떨까?

/강명훈 용인동부경찰서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