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드라마 편성권을 미끼로 소설 저작권 인수를 유도해 1억원을 챙긴 언론시민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송개혁시민연대 대표 A(5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3일 한 드라마제작사의 계약 실무자에게 '한 소설의 저작권을 인수하면 국내 지상파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갖다 주겠다'고 속인 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 A씨는 드라마 편성 자격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판결 선고일에 도망한 점과 동종전력을 포함해 수차례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