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기초생활수급자 자동 변경 적용
인천 계양구가 오는 12일까지 맞춤형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맞춤형급여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기간에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조사기간은 약 1달 정도(연장시 60일) 소요된다.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맞춤형급여는 최저생계비의 단일기준으로 급여를 일괄 지급하던 것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해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맞춤형급여로 변경 적용된다.

계양구는 제도 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신규 신청자 증가 등의 업무처리를 하고자 맞춤형급여 보조인력 채용, 맞춤형급여 TF팀 구성, 직원 및 민간 복지인력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청 초기에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구 관계자는 "선정기준 상향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외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