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이 공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 석방을 위해 처벌불원서를 받고자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홍복(62) 전 인천 중구청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홍 판사는 김 전 구청장과 짜고 폭력조직 조직원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동생 김(55)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항소심에서 감형 받으려고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인 A(53)씨로부터 '김 전 구청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는 대가로 조직폭력배 B(48)씨 등에게 사례금 3000만원과 중구 지역내 건설 공사 이권을 챙겨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