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특수절도 혐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뺏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B(19)군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5)군에 대해서는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또 다른 미성년자들에게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미끼로 D(24)씨 등 2명을 숙박업소로 유인하게 한 뒤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대포폰과 차량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은 조직적으로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C군은 15세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