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DJI사와 협력 작동차단 프로그램 설치 … 안전사고 예방
"인천공항 반경 2㎞ 이내에서는 드론을 조작해도 기체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판매 업체인 중국 DJI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에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지역 반경 2㎞ 이내에서는 드론을 조작해도 기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비행차단 프로그램은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운영프로그램 업그레이드시 자동으로 재설치 되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지방항공청의 기같은 조치로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15개 국내공항에서의 드론 비행은 불가능하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김포, 제주, 김해, 청주, 양양, 군산, 사천, 광주, 포항, 여수, 무안, 울진, 대구, 울산공항이 포함된다.

특히 서울지방항공청은 앞으로도 드론 제조사 및 기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항인근에서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비행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로 미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항공기와 드론의 근접비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과 보안구역인 공항지역내의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의 근접비행으로 인한 충돌사고가 보고된 사례가 없는 상태여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항공기와 드론 근접비행 사례 최근까지 9개월에 걸쳐 193회 발생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의 대한 판매업체와 동호회, 민간단체(한국모형항공협회), 조종자 등에 대한 안전 및 준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관군 합동 안전지도 등을 통하여 드론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사전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