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석 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왔다. 특히, 이사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 또한 높아진다.

이사 시에 기존 사용하던 가스레인지 등을 철거하고 재설치를 할 때, 이 과정에서 막음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상식으로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직접 처리를 시도하다 가스가 다량 누출·폭발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스사용자는 이사, 업종전환 등으로 가스기기의 설치 또는 철거 시 반드시 LP가스 판매점이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의뢰해야 하며 전입자는 반드시 이사 후 최초 가스사용 전에 막음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공급자에게 가스연소기 설치를 의뢰하고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가스연소기의 사용 연료를 LPG에서 도시가스로 변경 시에는 연소기 제조사 또는 도시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해 열량(노즐)변경작업을 해야 한다. 시공자는 가스시설 시공 시 연소기가 설치되지 않은 말단부위에 막음조치(플러그 등)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LPG시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 또는 체적거래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스시설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LP가스공급자는 이사 세대에 대한 최초 가스 공급 시 LPG안전공급계약체결 및 안전점검을 필히 실시해야 하며, 동·호수 구분표시를 반드시해서 가스공급 시 다른 세대에 연결되지 않도록 주문세대에 대한 LPG용기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가스연소기가 LP가스용 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소기를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에 가스시설 막음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즉시 조치한다면 후진국형 가스사고는 반드시 근절될 것이며 가스안전 생활문화 정착에 한발 다가서게 될 것이다. /임호석 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