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유찰 … 입점 일정 파행 불가피
공사 '입찰' - '수의계약' 방법 검토중
인천국제공항 3기 면세사업(자) 입점 일정이 파행 사태를 겪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DF11 구역'의 3차례 유찰과 이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3차례에 걸쳐 유찰된 중소·중견기업 몫의 DF11 구역 사업자 선정 방식을 5개월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면서 경영상의 헛점까지 드러내고 있다. 유찰사태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업계에서는 경영부실에 대한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DF11 구역'은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 '향수·화장품/잡화'를 판매하는 사업권이다. 여객터미널 중앙지역(면적 234㎡)에 위치해 '알짜배기' 사업권으로 분류되지만 3차례 유찰되면서 인천공항에서는 애물단지 사업권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차 입찰은 참존의 임차보증금 미납부로 유찰되었고, 지난 3월 2차 입찰은 리젠이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사유의 자격박탈로 유찰됐다. 재재입찰은 동화면세점 1개사 단독참여로 무산됐다.

DF11 구역은 당초 입찰이 시작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 9~12구역의 4개 사업권 중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엔타스, 동화면세점, 참존이 입찰 경쟁에 참여한 바 있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인천공항공사가 '4번째 입찰 발주', '수의계약에 의한 선정' 등 방법을 놓고 최근까지 오락가락하면서 5개월이 넘도록 허송세월한 것에 있다. 경영진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미적거리며 보여준 우유부단함도 문제다. 이때문에 사태가 악화돼 인천공항 3기 면세사업자 입점 일정까지 파행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면세업계는 인천공항 상업시설 입찰에서 4차례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사업자가 유치하려는 입점 브랜드와 협상할 시간, 매장 공사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면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4차 입찰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국가계약법상 1차 입찰부터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재재입찰을 실시할 가능성과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성을 열어 놓고 내부 검토가 진행된 만큼 조만간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3기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과, 신라, 신세계, 에스엠이즈, 시티플러스, 엔타스는 인천공항공사와 매장 리뉴얼 공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말까지 개장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