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보직기간 17년·만57세 제한'
노사, 비조합원 의견수렴없이 결정
당사자들 반감 … 제2 노조 움직임도
인천공항공사가 새로운 인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내홍에 휩쌓였다. 자칫 '제2의 노동조합'이 생겨나 '노·사 및 노·노간 갈등'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합의한 '1~2급 처·팀장의 보직기간 17년, 만 57세로 제한'하는 인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상황들이다.

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1~2급 처·팀장 보직기간 17년, 만 57세로 제한하는 인사제도 시행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자 14명 등 인사발령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4일 노사 합의를 근거로 신속한 후속 인사조치 시행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비조합원인 1~2급 직원 상당수는 '보직기간 17년·만 57세 제한'은 위법적 요소가 담겨 있어 사측과 노조의 초법적인 담합으로 보고 반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1~2급 직원 중심의 제2 노조를 결성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노·노간의 갈등 촉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움직임은 노·사의 밀어 붙이기식 전횡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공사 내부에서도 비조합원인 1~2급 직원에 대한 인사 등 거취를 '노사합의'로 발령을 내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50여명에 달하는 비조합원에 대한 인사를 사측과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대상자 30% 예외적용 조항도 불신을 받고 있다. 새로운 줄세우기 문화를 조장할 우려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비조합원의 보직 인사를 합의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것에 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민주적 투표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시비거리를 자처했다. 인사처가 나서서 설명회 개최 후 동의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지만 당사자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사실상 '강요에 의한 동의'로 인식하고 있다.

직원 A씨는 "노조 결성의 논의는 마쳤고, 1~2급을 제한하지 않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한 새로운 노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측과 노조의 전횡에 맞서 조만간 노조 설립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제2 노조 결성의 기정사실화 소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에도 1~2급 직원들의 노조 결성 소문이 무성했던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2 노조의 빌미가 된 '1~2급 보직기간 17년, 만 57세 제한' 이슈가 파급력이 크고, 공감대가 형성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