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 인권유린 집중 거론

 국회 법사위 인천·수원지검, 서울고검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천정배(안산 을)의원은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이후 인권문제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피조사자 인권을 집중적으로 거론에 관심을 끌었다.

 천 의원은 최근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본격적인 고문이 없어지고 잔존하는 「저강도 고문」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수사기법의 선진화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저강도 고문에 대해 『피조사자를 밀실에 들여놓고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자백하지 않으면 더 중형을 가하겠다는 등의 위협, 1~2일 잠을 안재우고 기합을 주면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철야조사를 고문으로 간주하거나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지검 특수부 수사실은 그동안 옷로비사건, 한보사건 등 중요사건 수사에서 대통령 아들, 재벌총수, 언론사주, 장관 등까지 밤샘수사를 받았은데 하물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느냐』며 인권유린의 사례를 소개했다.

 천 의원은 피의자가 계속 부인하다가 (저강도 고문으로)일단 지백해서 조서에 기재하면 그 것으로 끝장이 나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도 잠을 재우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시됐으며, 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노벨평화상 국가가 된 지금에 우리의 역사적 과제는 국민개개인에게 존엄하고 가치있는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잘못된 수사관행을 과감히 고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를 위해선 검찰 스스로가 저강도 고문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식변화와 함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참여 허용, 변호인접견시 교통권강화, 피의자신문장면 녹화·녹취 등 제도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원기자〉 kyuwon@inchonnews.co.kr